수고 하십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와 함께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제가 고소할때 상대방 변호사도 함께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글이 길어져서 적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기여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헌데,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까요?
경찰민원봉사실에서 상담 후 고소장접수를 허용했는데,무죄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겠지요?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친고죄인도 궁금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가 합의해주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