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 문의


안녕하세요.

2년 5개월간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세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인터폰이 고장났다고 억측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터폰의 무선전화기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작동되지 않았다면 왜 그때 이야기 하지 않았냐며 따집니다. 사실 초인종소리는 들리고 화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무선전화기 형태의 인터폰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건네주기 싫은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1월 2일에 이사를 해서 보증금도 3일에 받았고, 집열쇠를 받으러 주인이 오지도 않아서 경비실에 맡기고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도 욕실이 지저분하다는 둥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는 통에 사실 저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제가 그냥 있으면 다음 세입자도 똑같은 경우를 당할까봐라서라도 꼭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