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결혼한지 만4년 5살(만4세)과11개월된딸이 2명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후 1년쯤 부터 바람을 핌....

1.사실인정하고 각서에  여직원 누구누구랑 3년동안 모텔을 더나들며 바람핀사실 인정하는 내용을 쓰고 싸인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여 (2007년부터 결혼이후~지금까지 ) 3천만원을 카드며 캐피탈을 이용 하여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1300만원정도는 제이름으로 대출을 내어 갚아주었습니다...

2.지금현재  2011년 3월 현재 아파트(부인명의_몇칠전 이전함) 전세금,현금 부부의 모든재산권을 부인인 저에게 준다고 각서를 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 만으로는 혹 이혼을 하게 될시 재산분쟁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번과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