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증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8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 세를 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2천정도 되구요..... 처음 권리금으로 3천만원정도 내고... 월세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저께 가게로..... 빌딩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법원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빌딩에 세 들어서 장사를 하는 각층 점포 주인 모두에게두요....

 

건물주인은 건물을 담보로  총 85억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놨다는 사실도 알게됐구요.

 

그래서 공매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주인은 건물이 어차피 팔리지 않고... 다른사업이 잘 안되서....

 

대출받은 85억원을 안갚고... 공매에 넘어가도록 놔둘 생각이라고 합니다..

 

3개월내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에게 1억2천은...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권리금은 당연히 생각도 없고...

 

보증금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법원서류에서 안내한대로..오늘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등을 받아놓긴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라고 하니까...... 돈을 이대로 다 날리게 되는건지...

 

어떠한 구제방법이나 돈을 받을방법이 없는건지...

 

간절히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