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
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물론 이고 저희 가족
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제적등본에 의하면 아버님이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것으로 되어 있
고, 저는 아버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생년월일, 전 등록기준지만 있고 주민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1912년 9월9
일 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제적등본에 1968년 4월 8일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56세에 출산이 가능할
까 것도 의문입니다. 그 사람의 친정 제적등본을 보니 그 사람의 부모만 있고 그 사람의 오빠, 언니,
동생 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작성된 저의 주민등록 구원장을 보니 아버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
고 친어머님이 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님은 무호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변경사항란에 호적신
고로 동거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친어머님의 성과 주민번호가 변경되서 동거인란에 동거(처)로 되어 있습
니다. 저의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그 주민등록 구원장에는 모로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 어머님은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보면 저의 친어머님과 저의 친어머님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은 저의 이모입니다. 그 이모님의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는 그 이모님과 딸
이 있습니다. 그 딸은 저와 이종사촌입니다. 공인된 연구소에서 그 이종사촌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모
계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994년부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
과 같이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전에도 부모
님과 제가 같이 살았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도 실제의 거주지와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님, 어머님,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거주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파트의 명의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친어머님의 관계가 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되
어 있었는데 1998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친어머님으로 그 아파트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그 아파트의 명의자로 되어 있던 사람의 자녀로 인정하고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태아파트 관리 법률에 의하면 그 아파트의 명의가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되
어야 기간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저의 친어머님과 이모님이 자매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이모님과 이모님의 딸이 있는 모녀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공인된 연구소에서 한 저와 그 이종사촌의 유전
자 검사결과,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친어머님과 저와의 관계를 증언해주신 것 등을 근거로 그 아
파트의 명의를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해줄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
사에서는 저와 어머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려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의 명의는 돌아가신 친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친어머님의 친자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져야 그 아파트의 명의가 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법무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변호사, 법무사 등과 상담을 해보니 아주 유능한 변
호사를 선택해야 겠더군요. 속된 말로 돈만 밝히거나, 실력 없어 보이는 변호사, 법무사도 보았어요.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
사회 등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나홀로 소송을 위해서 준비도 해보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불가능하더군요. 상황이 어려운데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