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다 보니 문외한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2010/3/23 김해 어방동에 오피스텔 전세계약 [계약당시 임차인 거주지 ; 울산]
보증금 100만원, 월세 23만원, 전세기간 1년
[입주시 빈집]
2010/4/22 집주인에 전화하여 방을 뺐습니다 [짐을 모두 정리하여 빈집으로 만듬]
집주인왈; (1)보증금은 다음세입자가 입주하면 줌
(2)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방이 안나가면 .................이야기 하다가 끊어짐.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함]
-------------------- 집주인 연락 없었음.
2011/3/25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확인결과
2011/6 다음 세입자 들어 옴.
2011/11 오피스텔 매매됨.
2011/3/25 집주인에게 전화
집주인왈;연락처 몰라서 못줬다.
왜 지금까지 전화 안했냐?
본인 ; 지금달라
집주인왈; 2개월 월세 46만원제하고 준다
지금 돈이 없어 만들어서 준다
2011/3/29 보증금 50만원 받았습니다
짐을 모두 빼고 빈집으로 만들었는데........ 2개월치 월세 + 4만원을 임차인이 물어야 하나요?
2010/6~ 지금까지 이자는?
010-6575-1623 최성환
본인의 생각으로는
1)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고하고 임대했는지 확인해보고.........
2)소송을 하던지, 고발을 하던지 해야하나? 하고 생각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