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입니다.
2011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이 종료 예정이고요. 지금 부터 한 5개월 정도 만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주인이 제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을 매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개월 전에 계약하고 오늘 잔금 처리를 했다네요.
제가 세입자인데요.. 세입자가 취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요..
부동산 중개인 말에 의하면 별일 없다고 하네요.. 새로운 집주인이 모두 승계를 해서요..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훌륭하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