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a : 채권자
b : 채무자
c : a와 b의 지인
a에 대한 b의 채무에 대해 c가 b를 속이고 대신 a에게 채무 변제액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중간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b가 c를 고소할 뜻이 없음으로 a가 c를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