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께 양평땅을 공동명의로 해서 주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거라 산소가 많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 때문에 땅 분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큰아버지께서는 분할에 관해 많이 탐탁치 않아 하십니다.
그런데 땅 분할을 하면서 보니 저희쪽에 할아버지 묘가 하나 걸리더라구요
큰아버지쪽에서 무덤이 많은 쪽의 땅을 가져가시고 ....
그런데 병원비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하는데 그 할아버지 묘 때문에 .....
큰아버지께 이장을 건의 했더니 그건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분할이 되서 저희쪽 땅이 된 부분에 묘가 있으면
큰아버지로써는 그 묘에 관한 권리나 그런게 없을듯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그 묘를 이장하면 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할머니는 큰아버지가 큰엄마와 버리고 도망 가셔서 근 18년간을 저희가 모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장자의 권리를 주장을 하셔서 ...흠...
바쁘실텐데 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