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글 올려주신거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구요
지금 숙려기간이고 11월2일날 3일날 나오라는게 확정받은 날짜인건가요?
그렇담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에 다 체크를 했기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건가요?
양육권이랑 친권은 다 남편이 가져간다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란것도 행사를 못하게 되나요?
이리저리 검색했을땐 면접교섭권은 의무라서 법원에서 그것만은 행사하게끔 해준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