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집은 2010년1월경에 모자지간인 김ㅇㅇ라는 할머니와 최ㅇㅇ라는 아들이공동명의로 있는집에
전세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약하는것에 무지해 아들인 최ㅇㅇ와는 계약하지않고 김ㅇㅇ라는 하머니하고
만전세계약을 맺게되었습니다
집은3층인 일반주택으로 1층에3가구 2층에3가구 3층에 김ㅇㅇ할머니혼자거주해 총7가구가살고있었습니다
저희집은2층에 거주중입니다
할머니의 아들인 최ㅇㅇ는다른곳에 살고있구요
그런데 두어달쯤부터 집주인인 김ㅇㅇ 할머니가 보이질않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었지만
평소에도 자주집을 비웠기에 그리크게 신경쓰지않았는데 얼마전 집에수리할일이생겨
집주인김ㅇㅇ할머니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고객의사정으로 착신이정지되었다는 멘트가 나와
그제서야 걱정이 되기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1월에 전세계약 만료가 되기때문에 이사를 갈생각이었는데 할머니와 갑자기 연락이안되고
또 연락할방법도없고 그할머니외에 다른 가족의 연락처는 전혀 모르고있는 있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살고있는 다른집에 가서 혹시주인할머니의 가족 연락처를아냐 물으니 아들인최ㅇㅇ
의연락처를 알려주어 겨우그아들과 통화를 하게 됬는데 통화중 주인할머니가 사망했다는 말을 듣게됬습니다
너무 충격이고 또 그 최ㅇㅇ인 아들이 지금은 통화할 상황이 아니라고해 나중에 다시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고 후에 다시전화를하고 며칠후에 그아들이 저희집을 방문해 얘기를 나눴는데 김ㅇㅇ할머니가
사망했고 빚이많아서 자기는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전세금의 반을 받던가 아니면 이집에서 계속
살던가하라는말을 하며 오히려 저에게 법률구조공단을 소개해주는 말까지했습니다
그아들에게 이집에 전세계약한집이 몇집이냐 물으니 저희집까지 총4가구라고 하더라구요
그중 전세권설정한집은 1집으로 그집의전세만료기간은 2013년7월경 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의 계약만료는 내년1월이고 전세금은 1천2백만원입니다
금액상으로 보기에 많지않은 금액일지도모르나 저희로서는 큰돈이기에 어떻게든 모두 돌려받고싶어
법률구조공단과 법원민원실 법무사사무실까지 찾아가며 상담을 해봤지만 제각기 하는말이 달라
만족할만한 답변은 들을수없었습니다
법무사는 모두 돌려받을수 있으니 그집에서계속살다가 전세권설정한 사람이 소송을 걸때 같이소송을 하라하고
법원에서 상담한 변호사는 최ㅇㅇ는 저희집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하고 또,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한 사법연수생은 반을받을수 있지만 돈을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한다고 말해 더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까지끌고갈 상황과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없을뿐더러 누구의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어 지금은
거의 반포기상태입니다
애초에잘알아보지못하고 아무렇게나계약해버린저희의 잘못이라치더라도 억울한 마음은 금할길이없네요
제가 가장궁금한건 이 최ㅇㅇ라는 아들에게 전세금의반은 받을수있는건지 최ㅇㅇ라는 사람이
돈을주지않으면 저희는 어떨게해야 되는건지입니다
지금 심정은 손해를보더라도 반이라도받고 이집을 나가고싶은 마음뿐입니다
한시도살고싶지가않고 이집에 이사온게 그저후회스러울뿐입니다
어떻게하는게 저희집에 최선일까요?
제발알려주세요 정말절박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