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후 아직도 고민중에 있음다.
위자료를 청구할려는데 형편상 변호사없이 나 홀로 소송 할려는데.
구조공단에 상담하니까 법무사에가서 소장써라고 하던데.
개인이 일반용지에 서식만 갖추면 , 소장 작성해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그리구요
이혼사유가. 여자문제. 빚문제.. 인데
여자문제는 제가 다 알고있긴해도 아무증거를 수집하지는 못하고,
상대여자가 혼인빙자.와 돈 문제로 소송해서 , 둘이 지금도 소송중이라고 듣기만 했고,
제가 진 빚은 그 당시 남편이라 보증써준거라 생긴거고,
저는 억울하게 남은 건,, 빚 뿐이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유가 더 많긴 한데요.
사유가 남자한테 있는건 분명한데.
이 정도 사유만으로 소송하면 증거없이 위자료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이혼한지 내년 3월이 3년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야될것 같아서 글 올립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