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7살 아이가 있고 5월26일 합의 이혼을 하였어요
합의 당시 아이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합의햇어요
없는 살림이라 (전세 4500만원 여기서 친정에서 2000만원) 위자료 양육비 없는걸로 합의하고 이혼했어요
내년 4월이 만기이구요 만기되면 2000만원을 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현 상황이 아이아빠가 원룸을 얻어서 나가고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말로는 100만원 양육비를 준다고 했구요 전세명의는 전남편으로 되어있어요
월급이 250인데 카드비나 뭐 술먹고 시비붙어서 200만원 벌금이며 등등 돈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서
준다고 말햇던 양육비를 60정도 주네요 법적으로 꼭 주게끔 해놓은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양육비 100만원을 꼬박꼬박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그래도 집은 있어야 할것 같은데 4500만원 전세도 가능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이름으로는 안되서요 애들아빠가 명의를 빌려줘서 대출을 대부쪽에서 빌려서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린거라 제가 연대보증으로 되어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전세를 친정아빠이름으로 할려고 했는데 애들아빠가 2000만원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어떤분 말로는 준비해둘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