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지고 가출한 배우자


형부가 집을 담보로 1억원 대출을 받고,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가출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문자 등에 응답이 없습니다.
집은 형부 명의로 되어 있어, 언니가 대출금상환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출상태에서 혹시 사채나 더 나쁜 상황을 만들까 걱정입니다.
현재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청산하고 싶으나, 연락두절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언니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언니나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출신고를 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