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에 대해서


다름이아니오라  긴급히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공유지(공공용지)를 5년정도 임대를 받아서 7억원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20%작업을 하여오던중

임대기간이 만료가되어 공유지 소유공사가 이번에 공개 입찰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재산법이나 지방재산법으로)

물론 저희도 참여를 하겠지만 만약에 제3자에게 낙찰이 된다면 현장은 바로 원상복구명령이 관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원상복구비로

보증보험으로 10억7천만원 발급을 받아 관에 제출을 하였는데 관에서는 그 돈으로 복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도산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것은

1)입찰목록에 임차인에대한 내용삽입

2)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3)임차인의 우선권이 인정이 되어서 매매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