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결혼생활이 2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만1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시댁갈등으로 신랑과 저는 정리을 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만약 아이 양육을 제가 할 경우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을 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보면 아이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등재 되어 있는데 굳이 혼인신고가 필요한가요?
혹 제가 지금이라고 혼인신고하고 합의 이혼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신고하고 이혼하기까지의 인정되는 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