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문의


어머니께서 본인 토지 위의 건물을 부수고 새로 2층 건물을 신축하시고 계십니다

비용을 거의 자식인 제가 다 부담하고 있는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Q.  땅소유자는 아버지이신데 새로 신축한 1층 건물은 제 명의로 할 수 있는지요?

 

Q. 만약 1층은 부모님 명의, 2층은 제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한지요

 

위의 질문에 답변에 법조문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빌라 한채를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데 만약 새로 신축하는 집을 어머님의 명의로 할 시에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바쁘신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