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별거 중인 부모님 께서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모친과 자녀(3녀) 는 친가와 외가의 약간의 도움을 받고 지냈고 후에 모친께서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 2녀는 기혼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자녀 혼인에 누가 될까 이혼을 미루고 계시다 이번에 정리를 하려 하시는데요...
아버지와의 친권을 포기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얼마전 친조부로 부터 수억원의 유산을 상속을 받아서 수입차에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재개발공사로 허물다만 아파트에 사시고요...
아버지가 상속받은 그 유산을 전혀 욕심도 없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해서 노후라도 잘 보냈으면 했는데
저렇게 쓰는걸 보면 몇년안으로 탕진 할 것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양의무가 있는지요.
부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법적으로는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등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