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친구 연대보증을 서준 모양인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대략 결혼전 2004년 집사람이 친구 연대 보증을 서준게 있나봅니다.

최근 집으로 서류가 많이 날아와 확인해보니깐 1000만원짜리 보증이더라구요...

친구가 연락두절이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보증인 자격으로 채무 변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버젓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소재 파악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사람 앞으로 변재 건에 대한 강제 추심 및 가압류 통지서까지 날아오는지와

 

친구의 경제력과 생활력을 감안한다면 당사자의 거주지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음) 가압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친구도 멀쩡하고 부모님도 멀쩡하고 오빠도 멀쩡하게 있는데

보증인 자격으로 남편인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요??

 

혹 채무자(친구)를 상대로 남편 혹은 보증인 자격으로 진정 혹은 고소는 안되는지요??

제가 가서 멱살잡고 싸울수도 없고 그쪽집안을 상대로 일수꾼 행세하기도 우습고

어찌해야할까요??

 

만약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요 가서 부셔버려야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