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42< 헤어진지 6년이 지나>와 연계하여 문의드립니다.


 

늘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살았던 남자가

헤어진지 6년이 지나 서로 남남이었던 것처럼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6000천만원)

사실혼 관계여서 재산분할을 요청할 줄 알았더니 그게아닌 대여금을 달라고 하는군요.

아마도 꼼꼼하니 통장에 제이름의 입금 확인서는 챙겨 두었을 듯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하니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게 제기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요?

이런경우

함게 살면서 무상의 제 노력과 마음의 상처 이런것은 어디다 호소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건지요?

6년이 지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없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