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3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정자 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는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 하는데, 양육권을 제가 갖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