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이전관련... ㅠㅠ


방갑습니다..    아버지가 몇년전에 서류상으로 재혼을 하신상태이고.  재혼후 여자분의 명의로 LH주택공사 아파트를 분양받앗습니다.

두분의 사이가 안 좋아지셧고..  아파트 보증금을 아버지가 내신것이지만 명의는 여자분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채권양도서류를작성하여 보증금의 전부를 저의 아버지께 양도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구요..

현재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데  재혼하신 여자분이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잘 살고 있을꺼 같은데  저와 연락이 전혀 안돼는 상태이구요..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본결과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계약자없이는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내라고 하는데요..

실종신고를 꼭 내야지 아파트를 처분할수 있는지요??

꼭 그렇게 해야한다면 걸리는 시간과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서 글올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아 ,,, 그리고  혹시나 그여자가 몰래 주택공사 사무실에 가서 아파트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가져갈수는 없겟죠??

채권양도서류를 썻으니...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계약서 및 채권양도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