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갑습니다.. 아버지가 몇년전에 서류상으로 재혼을 하신상태이고. 재혼후 여자분의 명의로 LH주택공사 아파트를 분양받앗습니다.
두분의 사이가 안 좋아지셧고.. 아파트 보증금을 아버지가 내신것이지만 명의는 여자분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채권양도서류를작성하여 보증금의 전부를 저의 아버지께 양도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구요..
현재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데 재혼하신 여자분이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잘 살고 있을꺼 같은데 저와 연락이 전혀 안돼는 상태이구요..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본결과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계약자없이는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내라고 하는데요..
실종신고를 꼭 내야지 아파트를 처분할수 있는지요??
꼭 그렇게 해야한다면 걸리는 시간과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서 글올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아 ,,, 그리고 혹시나 그여자가 몰래 주택공사 사무실에 가서 아파트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가져갈수는 없겟죠??
채권양도서류를 썻으니...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계약서 및 채권양도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