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부산에 L*공사에서 만든 국민임대아파트.. ( 대략 30년임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셨는데요..
사신지는 한 2년정도 될꺼예요.. 아파트 계약당시에 그때 재혼하신 여자분의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셧구요..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셧습니다.. 아파트 입주시기쯤에 그 여자분은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다른곳으로 가버렸구요..
현재 연락은 거의 드문드문 될 정도입니다.. 언제 연락이 끊길지는모르겟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의 2년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셧습니다.. 몸이 급격히 안좋아지셔서 병원비. 생활비는 제가 다 해드렸어요..
아버지께서 혹시나 하여 L*아파트 부산지점의 사무실에서 그분과함께 채권양도서류를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아파트 보증금 전부를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받아서 현재 보관중입니다.. 사무실에 확인해보니 채권양도가 되어잇다고 합니다..
얼마전 그분과 연락이 되어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싶다고 해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분이 말도 안되는 아파트 계약금중
70%이상의 금액을 주면 해지해주겟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솔찍히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산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저의가족들과 저는 그 여자분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계약당시 저의돈과 아버지가 그분과 잠시 살면서 모은돈 조금과 저의 친할머니의 돈이 합쳐져서 보증금을 내엇구요,,,
같이 살지도 않앗으면서 아버지 돌아가셧다고 하니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거의 없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파트 계약서 및 채권양도증서는 현재 제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그 여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본사 사무실에 찾아가 혼자 아파트를 해지하고 보증금을가져 갈수도 있을까요??
솔직히 돈을 포기하더라도 그여자에게 그정도의 돈을 주면서까지 아파트 계약 해지를 하고싶진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요??
연락이 안된다고 실종신고를 내버리고.,.. 실종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방법도 잇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서로의 합의 말고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