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_추가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이혼하실때 자녀들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있었고 , 자녀들과 같이 살지는 않았고 

새어머니와 혼인신고하시고 사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관한 문의인데요

세대주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다가 사망하시고나서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것들을 다 나누기로 했었고

새어머니 명의로 바꿨습니다.(임대료때문에 바꿔야 한다고해서)

헌데 이제와서 새어머니가 못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나누자고 한적없다고 대화자체를 거부하는데요.

이런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증거같은게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다 나누기로 했던 대화를 녹음해놓은게 있는데요.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