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의 채무로 재산포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친정엄마가 한정승인 신청하기로함)
인터넷상에는 손자.손녀(제가 낳은 아이들)도 신청서작성을 해야한다고 하고
법무사에 전화해보니 친정아버지의 자식들과 배우자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어떤게 정확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