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5년차 주부입니다.
18년전 싯가 1억5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1억5천중 1억2500만원을 친정에서 보조해 주었고 나머진 우리 내외가 갖고 있던 돈으로 지불했는데, 등기시 남편80 저 20으로 공동등기했어요. 남편 기 살려주는 차원에서요.
남편이 자꾸 카드 빚을 져서 (생활비와 관계없이 자신의 사회생활비용으로) 재산을 까먹으니 카드사용을 막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아파트의 남편 보유지분이 80%지만, 실제로는 거의 제 친정돈으로 산 것이라 이제라도 남편 보유지분에서 제 몫을 찾아오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떤 소송을 내야 하며, 얼마나 찾아올 수 있는지요?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제게 증여하는데 동의할 경우, 요즘은 남편이 벌어 산 집이라도 배우자의 공로를 어느정도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몇퍼센트나 인정받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의 현싯가는 9억7천만원 정도구요, 그간 남편은 번 것보다 쓴것이 더 많아 제가 일을 해서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