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이혼청구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
글쓴이 : 백병열
작성일 : 12-03-08 12:13 | | 저의 아버님의 애기입니다.
몇일전 아버지앞으로 어머님이 이혼청구소장을 보냈습니다. (원고 : 어머님, 피고: 아버님)
두분은 5년전 서로 재혼을 한상태이였구 사실혼 관계였다가 11년 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
소장의 내용인즉
원고는 피고가 오이농사를 지으면 농협에서 바로 수매를 해가 판로걱정이없어 돈을 금방 모을수 있을꺼라며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자고하여 , 재산이 없어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피고의 성실한 태도가 미더워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월 100만원조의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줬는데, 해가갈수록 그돈을 다시 이런저런명목으로 피고가 도로 가져갔고, 실제로 원고에게 사용된돈을 핸드폰비 정도 뿐이였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벌어들인돈이 얼마인지 원고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돈한푼 주지않은채 집안일과 농사일을 부려먹기만 하였고, 피고가 먼저 혼인신고를 제촉하여 혼인신고를 했다. 임대아파트라도 얻어 알콩달콩 살줄 알았는데 ,, 컨테이너집에서 생활을하게 되었고, 농사 수매금액을 알고싶다고 말을 꺼내면 피고가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니집에나 가라"며 홀대하며 농사일을 지시 감독관으로 돌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살기시작하면서부터 재산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5년만에 소 5마리를 키우고 통장에서 농사 수매금액이 상당히 적립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를 머슴부르듯 하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혼인파괴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2000만원의 위자료와 재산의 50% 1000만원재산분할금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런내용의 소장이 왔습니다.
-- 하지만 이 소장의 내용은 터무니없이 과장되었고 거짓인 부분이 상당합니다.
원래 아버지는 집도 재산도 없는상태여서 자녀의도움을 받아 3000만원으로 소키울생각으로 축사를 임대하였고, 그사이 어머님을 만나 같이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를 사고 조립식으로 집도 지어 생활하던중 소값폭락과 어린송아지들이 장염으로 많이 죽게되었고, 축사임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축사를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가있어 , 더 형편은 어려워지면서 다른지역의 축사있는 곳을 임대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생활이형편이 어려워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시작하셨고, 1년동안은 소를 키우면서 두분이서 잘 사셨습니다.
하지만 소를 키우는것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자녀들의 도움을 여러차례 받으면서 오이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생활비는 직접지출하셨고, 어머님께서는 결혼생활을 시작하실때부터 옷하나도 안들고 오셔서 양말부터 하나하나 다 새로 사드리고, 저의 자식들 딸셋과 그 사위들은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어머님께 용돈도 드리면서 생신이며, 기념일이며 모두 챙겨드리며 정말 친 엄마 아내처럼 대하면서 지내왔습니다.
2년동안 오이농사일이 고대고 힘들긴했지만 절대 어머님한테 일을 시키고 감독관처럼 행동한 적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일심히 일하시고, 동네에서도 아버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한사람으로 소문이 날정도였습니다.
농사일땜에 지칠 어머님께 아버지께서 통장에 100만원 넘게끔 용돈으로 쓰시라고 돈도 주셨고, 어머님 앞으로 질병보험도 가입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돈으로 저희에게 단한푼도 쓰지않으셨고, 모든 농사비 생활비 소키우는대 드는 비용, 임대료는 모두 아버지가 부담하고 하셨습니다.
또 어머님의 밑으로 자녀분 딸이 한분 계셨는데 그 사위라는 사람이 아버지께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찾아와 자신도 돈이없어 딸들에게 손을 벌리는 실정인데 빌려줄돈이 없어 돌려보내곤 하였습니다. 또 어머님의 어머님 즉 할머니와 그 사위가 혼인신고 도 왜 안하고 사냐고 아버지께 자꾸 혼인신고를 제촉 하기시작했고,. 아버님께서는 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행여나 누가될까 하다 자꾸 제촉해 오는바람에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이농사를 하여도 소값폭락과 사료값폭등으로 오히려 2000만원의 빚을 지게되었고, 집도 허술하여 이제 올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동네 축사근처에 적당한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던중. 어느날 할머니께서 어머님과 핸드폰 연락이 안되자 갑자기 밤 10가 된시간에 할머니와 어머님의 남동생들이 찾아와 이런집구석에서 살필요없다며 어머님를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때 두분이 다툼이 있다거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였는데..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가신지 1개월이 다된 상태이고 어머님을 데리고 가신날 다음 날 바로 아버지는 할머니를 찾아가 가진게 없고 집이 누추해서 죄송하다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던중이였다고 , 하시면서 어머님을 돌려보내달라고 용서를 구하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갖은 욕설을 하시면 문전박대 하시고, 연락조차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이혼소장이 날라온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 아버지는 오히려 오이농사를 시작하고도 부부가 함께하던일인데 일손이 부족하여 심어놓고 관리못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크고 또한 축적된 재산은 커녕 빚이 늘어났음에도 어머님께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협의이혼쪽으로 원하시는데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또한 이소장의 내용으로 이혼사유가 되며 ,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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