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11년) 경지도 광주 2월 친구2명(본인30%,동업자40% 동업일 30%)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월기존 동업자의임차계약서)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다음 날 부터는 같이 시설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식당허가가 나지 않자( 5개월 기다림 ) 작년6월까지 기다려도 안되
2011년6월17일 동업자는 본인에게 투자금 3천만원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책임으로 3300만원을 누님에게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때 계약서 명의 변경해주기로 했습니다(본인에서 동업자 또는 동업자가 원하는 자). 그 주에 돈이 안되서 일천만원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는 2달 시간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한 것은 입금 자에 주기로 하고 이자도 2부 자로 주기로 했습니다(메일보관했슴) . 물론 이 돈 또한 저도 빌린 입니다. 그러던 중 7월 25일 용도변경이 됐다고 하여 다사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허나 지인들에 돈은 고깃집을 안하기로 하고 변제하기로 했기에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 광주 수해가 났습니다 하여 식당이 침수되었습니다. 8월 18경 수해보상신청을 하려고 초월읍에 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가 있다고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동업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9월 8일 되도 전화가 없자 본인은 동업자에게 임차보증금 약속된 시간이 되도 연락도 없고 9월 15일 문자로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또한 받지도 않아 임차보증금 반환소를 했습니다
동업자는 소송진행 중에 확인한 결과 조카명의로 또 다시 주인과 계약하여(2011년3월26일) 월세240만원 (본인 몰래) 물론 허위로 한 것임. 수해로 인한 보상을 조카 명의로 받아 받아가고 식당은 금년 3월이 다른 곳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소송중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은 동업자임으로 임차료를 금년 3월까지 해서 조종으로 해서 보증금에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동업자는 2011년 6월14일 동업재산인 식당시걸 및 설비를 제공으로 주인에게 5천만원 차용증을 빌렸다고 증거로 차용증과인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소송중에 확인한 것입니다. 소송 중에 친구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1달정도 연기해달라고 해서 재판기일 연기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본인 돈(동업자금 및 카드값이자)부터 먼저 준다고 하고 초등친구들(친구1,친구2)에게 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친구조카 명의로 계약서를 동일장소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업자를 내고 그것으로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조카명의 받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다 내게 하고 동업자의 조카에게는 보상금을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는 주인 쪽에 17개월 임차료를 내야한다는 확인서제출(주인 준비서면에 증거로) . - 물론이 계약서는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본인계약서 2010년 8월 -- 본인의 명의로 계약서 승계하여 동업시작일은 2011년 2011년2월 말경입니다.
동업자의 조카계약서 -- 2011년 3월 26일 주인은 준비서면에 2011년 3월에 동업자가 변경요청 해서 3월에 했다고 제출-> 8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소송중에 광주시에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서류 및 보상금은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7일
본인의 동업자금 및 카드 값 전체(3100만원 정도 이자포함) 주지도 않고 , 또한 조카명의로 해서 5300만원을 본인(계약자)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업자인본인을 속이고 조카 명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갔고 식당도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동업자일에게 1600만원 줬다는 것 확인
--> 동업자의 조카에게 공모사실 알리고 부당이익금 반환 내용증면 보낸 상태입니다. 물론 답장 없습니다.
하여 민사송송을 우선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으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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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3명(주인,동업자,조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 ?
동업할 의가 없으면서도 동업을 하여 돈을 3천만원 카드값 220만원 동업자금으로 넣게 한점
본인인 2011년 2월에 왔고 , 동업자가 조카명의로 계약서 작성 같은해 3월 주인 및 조카도
3인인 동업한것을 다 알고 있음
혹은 수해보상금은 받기 위해 3인이 공모해서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본인 몰래 조카명의로 사업자를
내고(2011년 8월) 수해보상금 조카명의로 받아감
--> 사기 3명(주인,동업자,조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 ?
횡령동업자는 2011년 6월14일 동업재산인 식당시걸 및 설비를 제공으로 주인에게 5천만원 차용증을 빌렸다고 증거로 차용증과인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소송중에 알았습니다.그 중 일천만원 본인에게 입금 .그리고 사용처를 모릅니다. 이야기도 안하고
또한 수해보상금을 본인 몰래 공모해서 받았으면 지분에 따라 본인 또한 30%를 줘야 하나 이 또한 동업자가 조카명의로 빼돌렸습니다.
--> 조카에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
실지적인 계약자는 본인임니다 또한 보증금(동업자금)에서 임차료를 다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은 받은 것이 목적입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야 합의로 해서 돈은 받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형사로 그 다음에 민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이겋게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
아님 조카 상대로 민사를 하면서 형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나은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