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하여 법률조언을 구할까하고 편지를 씁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요 같은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서울시산하 공사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 (56세여)입니다
비정규직이며, 촉탁사원으로 분류되며 노동조합원입니다
벌써 힘들고 어려운 식당일을 18면 몇개월째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너무 힘든 식당일로 인해 몇해전부터 두 손목이 아파왔는데,
진찰을 받아보니 터널증후군이란 병명을 얻었답니다
지금은 두손목을 수술받아 집에서 치료중인데..
문제는 당연히 산업재해를 받아야 할것으로 알았는데
진단서에 "선천성"이란 문구가 들어가서 산업재해는 안되고
따라서 손목이 다 낳아서도 일도 더이상 못하게 된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얘기입니까?
18년간을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참아가면서 일했는데
산재는 커녕 자신부담으로 병원치료받아야 하며 박봉이지만
생계가 막막한데 식당일도 못하게 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임을 당사자는 한탄을 하고있습니다
세삼자가 보기에도 그분의 억울한 사연을 어디에 하소연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