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공원묘지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 당시 공원묘지측의 방식에 따라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없이 묘지사용허가증과 지불한 총금액의 영수증만을 받았습니다. 묘지사용허가증엔 지불내역(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관리비의 납부방식, 선납연수등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최근 개장하려 밀린 관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제가 지불한 관리비 금액과 선납연수가 지금 묘지공원측이 요구하는 금액과 선납연수가 다르고 최근에 알개된 사용료및 관리비의 당시 고시가와 달라 공원묘지측과 다툼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도 없이 지불내역이나 조건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묘지사용허가증만으로 한 계약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요? 관리비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정식 관리비 청구서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응하지않고있습니다. 청구서 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려주싶시요. 영구관리비는 묘를 이장하면 돌려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묘를 이장한 경우와 이장하려는데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방법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