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2012년 8월에 만료 되었습니다.
하두 돌려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그게 그쪽에 송달되기 전에
집주인이 통장으로 3300만원을 보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5500입니
다. 근데 보내는 방식이 웃긴게 자기 이체는 천만원밖에 안된다면서 매일 천만원씩 보내겠다고 했는데 2주동안 들쑥날쑥하고 어제는 300만원만 보냈내요. 하두 이거때문에 싸워서 더이상의 대화는 하기 싫구요. 너무 사람을 기만하는거 같아서 이자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전세금과 함께 집을 원상복구하여 돌려준 10월4월 기준으로 연5프로를 달라고 하였는데요. 임차권등기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고 주민등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유지 차원에서요.
그런데 지금 일단 전세금 중 일부를 받은 상태이니 전에 지급명령 신청한건 취소해야 하나요? 그리고 취소를 한다면 이자 부분은 어떤 소송을 제기 해야 하나요? 부당이득청구소를 제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