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2010년 3월 31일에 아파트전세(7000만원)계약을 2년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싸게내놓았다는 이유로 보일러 교체시 반반부담,
다른 씽크대 수리등 약 35만원이 수리비용 지불)
올해 3월에 만기가되어 10개월만 살다 이사가려고 집주인과 구두약속후
10개월에 100만원으로
추가 계약했고 집주인이 자기만 믿으라면서 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10개월이되는 내년1월에 이사를 가려고 올 10월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의뢰된 상태입니다
만약 구두 약속으로 계약한 10개월이 경과되면 저희가 처음 계약시 전세금7000만원을
바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자동갱신으로보아 2년후에 전세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집주인은 처음 구두계약할때는 10개월후에 이사가도 된다고하더니
지금은 서로 노력하자면서 내년1월에 이사를갈때 추후 세입자가
없어 집이 빈상태가 될때에 전세금을 주겠다는 확답을 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사가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 3개월후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하면 저희가 전세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해서 보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