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독촉 보정명령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번에 전자독촉 보정서 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보정나온것에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 하였고 청구취지를 수정하여 주셨는데

 

어제 다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보시고 다시 수정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흠 결 사 항
지연손해금 부분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상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후 일치시키기 바랍니

법원주사 김용덕
2013. 1. 10.
등 본 입 니 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328,084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0. 08. 11. 피고 소유 서울시 광진구 자양1229-2 소재 연와조 3층 건물의 지1층 주택면적68.63의 면적 중 일부인 34.30면적의 방 2칸 및 거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5,000,000,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2012. 08. 10. 임대차계약기간을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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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독촉 요구에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55000000 50000000원은 10000000원씩 20121115, 16, 21, 23, 27일 총 5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그마저 나머지 500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 기일이 한참 지나서야 받은 50000000원에 대해 채무자가 주택 명도를 완료한 2012.10.04. 일부터 채무자가 지급을 완료한 위 명기한 날짜에 대하여 법정 이자인 연 5%323,084원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50000000원에 대한 연체 이자에 대하여 주택 명도를 완료한 2012. 10. 04. 부터 이 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