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전자독촉 보정서 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보정나온것에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 하였고 청구취지를 수정하여 주셨는데
어제 다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보시고 다시 수정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흠 결 사 항
지연손해금 부분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상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후 일치시키기 바랍니
다
법원주사 김용덕
2013. 1. 10.
등 본 입 니 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328,084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0. 08. 11. 피고 소유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229-2 소재 연와조 3층 건물의 지1층 주택면적68.63㎡의 면적 중 일부인 34.30㎡ 면적의 방 2칸 및 거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2012. 08. 10. 임대차계약기간을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독촉 요구에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55000000 중 50000000원은 10000000원씩 2012년 11월 15, 16, 21, 23, 27일 총 5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그마저 나머지 500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 기일이 한참 지나서야 받은 50000000원에 대해 채무자가 주택 명도를 완료한 2012.10.04. 일부터 채무자가 지급을 완료한 위 명기한 날짜에 대하여 법정 이자인 연 5%의 323,084원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50000000원에 대한 연체 이자에 대하여 주택 명도를 완료한 2012. 10. 04. 부터 이 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