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용산 아이파크몰 극장에서 영화관람후 퇴장시 실외로 통하는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구조상 다른 통로를 선택할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아서 저희 가족중 어머니께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굴러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관리 책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냉소적인 반응이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자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서 현재 진찰중에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시설관리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