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교사입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소송에 피고로 민사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속칭 "왕따"를 당하다가 지난 해에 타 시도로 전학을 갔습니다. 주위 학생들로부터 소소한 장난을 당하다가 지목한 가해학생 2명으로부터 수업시간 등에 볼펜으로 등을 찔렸으며 점심시간 등에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위 사실 등이 문제되자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 학보모로부터 피해자 측에 사과만 시켰고 학폭위를 열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이 타시로 전학을 가면서 가해학생을 반을 옮기는 수준으로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문제는 피해학생이 제 수업 도중에 뒤에 앉은 가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금 와서 저에게 폭행과 정신과 치료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당시 피해학생은 수업교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사실을 공지하지도 않았으며, 뒤를 돌아다 보며 얘기하다가 수업분위기를 지키려 제가 가해학생과 함께 주의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지금 학교장과 담임교사, 학생부장, 가해학생 측과 함께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바랍니다.
학교장은 학폭위를 열지 않았음이 마음에 걸리는 것인지 관련교사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자고 합니다.
저는 학과수업교사로서 나중에 이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에야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니 도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