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친의 부채규모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자산은 부친과 모친 공동명의의 싯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의 지분 1/2이 전부입니다. 부친께서는 부부공동 명의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부친명의로 110,000,000원을 대출받으시면서, 아파트에 부친 지분에 해당하는 1/2이 아닌 아파트 전체에 대한 근저당(모친의 동의하에)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은행에서 신용으로 20,000.00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통한 상속 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 한도액이
1. 상속재산의 가치인 100,000,000원으로 제한되는지,
2. 근저당이 설정된 부채 110,000,000원 까지가 한도인지,
3. 아니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로 보아 한정승인시 아파트 근저당이 설정된 부친명의의 채무액을 1/2로 보아 55,000,000원 + 은행채무 20,000,00원 + 추가발생 가능 채무 25,000,000원 (총액 100,000,000원)인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