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친사망 73년 10월 모친사망 2012년 10월 딸 2명 양자입양 74년 5월 양자는 큰집 조카인데 큰엄마가 사망(63년)하여 키워줄사람이 없어서 데려다 키우다 입양한거 같습니다. 이번에 모친이 사망하시어 제적등본을 떼어 보고 사후입양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는 계속 모친과 같이 살았습니다. 다 키워 놨드니 20여년전 가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두절로 살다가 최근 2년전부터 1년에 한두번 들렸습니다. 이경우 사후양자 입양 무효소송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파양할수 있는지요? 민법 867조와 관련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