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하옵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연대보증인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전자대리점 계약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판결확정일자 : 1993. 5. 25(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92가합 1723 물품대금 / 삼성전자)
- 재산명시결정 : 2003. 4. 21(사건번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3카명 1100 재산명시 / 삼성전자)
- 재산명시선서 : 2003. 6. 26(당시 한 푼도 없었기에 그대로 신고하였고, 변제한 것이 전혀없음)
- 그 후 등기 우편물 수령도 없었고 채권자의 소 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관련법 규정절차 같은 것이 없었음.
2. 문의 사항
1)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이젠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가 제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현 시점에, 채권자의 소가 제기되었을지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3. 추 신
오랜세월동안 연대보증의 가혹함과 그 굴레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선생님의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 많으시길... 고맙습니다!
(연락처 : 010 - 4043 - 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