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결과를 보면 대개 위자료 몇천만원, 재산분할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총 재산이 1억원(남편소유)이라고 할때 남편이 유책배유자라서 위자료를 3천만원 내라는 판결이 나오면
재산분할은 1억원에서 3천만원을 뺀 나머지 7천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자료는 별도로 남편이
알아서 구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