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지는 한 1년정도 되어가는거같습니다.
20만원정도이고.. 친구여서 천천히 갚아라 했지만 이제는 연락도 하지않네요.
돈을 갚겠다는 말은 카카오톡으로 저장되어있으며 액수와 언제까지 준다고했던말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신고등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되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추가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나이는 고등학교3학년이며 대화내용녹음등은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카카오톡내용만으로는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인지세와 송달료는 약 얼마정도하며 소액심판등은 따로 돈을 지불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