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 후단).
- 질문 사항 -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청구할 때 상속 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1년 전 은행 잔고는 13억 당해는 14억 이렇게 된다면, 1년 동안 1억이 는 것인데.. 이럴 때 유류분 권리자는 1 동안에 늘었던 1억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14억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
라고 한 부분은 "당사자 쌍방은" 피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를 말하나요? 다시 말하면 서로 피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한테 피해가 갈 것임을 알고도 증여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는 포괄적 유언을 미리 했다고 한다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유증을 한 것으로 보아 10년 전의 것부터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