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해 졸업생인데 졸업전 취업을 나가 1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사무실의 비리도 있고 이모저모 처음에 알았던것과 많이
다르더라구요,,,그래서 그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좋게 얘기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을 받고 13일정도의 일을 더 했는데 그만큰의 일의 대가를 지불해준다고 하고서는 회사 규정 급여일이 지나서 연락을 드려도 전화하겠다고만 하고 피합니다.
제가 수습기간동안의 일한급여를 받을 수 있나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