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권등기는 완료가 되었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해 2차례 변론 후 판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저랑 임대차계약을 했던 집주인 A는 이제와서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며 명의를 빌렸줬다고 주장합니다.
실소유주는 현재 관리인인 B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아 진행했던 전관리인 C는 현재 관리인 B와 친남매사이이며, C는 자신의 누나인 B의 건물을
대신 관리를 해주었고, 등기상 명의인 A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전관리인 C는 이미 관리권한을 누나인 B에게 넘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자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지만
명의인 A와 현관리인 B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사기사건 조건이 성립된다면 사기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내용이 좀 포괄적이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