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추가질문좀..


11705번 글에 이어 질문좀 드릴게요..


남편이 돈을 저에게 준걸 다알게된 직장동료들이

저와 남편을 사해행위 뿐만아니라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 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돈을 모르고 받은것이 입증이 안되어도

저는 주길레 그냥 받은건데...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저와 남편은 공범이 되는건가요?


제가 무혐의라는것을 증명하려면 ...악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식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