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6학교남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어제 아들이 학교에서 눈가를 3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다 달려오는 아이의 발에 얼굴을 차여 안경이 부러지면서 눈가가 찢어졌다고 하는데...
눈을 다치지않은건 천만다행이지만,,,
얼굴에 큰흉터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문제는 학교안의 사고이고 고의가 없기때문에 공제회에서 치료비는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추후에 남는 흉터에 관하여는 3년안에 해결하는 부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해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3년이후라도 그아이의 부모에게 보상받아 성형수술을 할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여?
아직자라는 아이의 얼굴에 칼을 댄다는것도 그렇고 한번의치료로 말끔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학교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가해학생 배상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서여..
고의가 있던 없던 우리아이는 평생 얼굴에 흉터가 남아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있잖니 화가 나 참을수 없네여..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