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엄마,딸2명(직장인, 3학년2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 4인 가족집안입니다.

결혼한지는 26년 되었고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좋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부갈등이 심했던 할머니(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누이들과의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방관)

그 이후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어 아빠 월급을 엄마통장에서 아빠통장으로 옮겨버렸고 대화로 사이를 회복하길 시도하려했지만 아빠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아빠가 집을 나가 별거 중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폭언, 욕설, 협박(재산분할을 더욱 더 적게해주기위해 빚을 질거라는것으로 협박), 폭력(칼들고 위협, 목조르기, 자녀에게 폭력), 추측성외도(직장인 자녀가 고3때 들었던 음성메시지, 아빠의 핸드폰통화내역검사를 거부함, 아빠가 자신의 핸드폰에서 의심을 살 메세지를 삭제함), 최근 6개월간 금토일 외박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외 : 면허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도 다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중
           엄마 명의로 된 자동차로 사고를 냄(매달 과속 등 과태료, 운전사고 최고 3000만원까지 낸적있음)
           내년까지 자동차 갱신비용이 120만원정도인데 처분하고 싶음


궁금한 것 : 

1) 재산분할을 할 시에 엄마명의의 집과 엄마명의의 통장의 돈이 몇대 몇의 비율로 각각 분할되는가?(엄마는 26년간 전업주부셨음)

2) 현재 집(엄마명의)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는지?
3) 엄마 명의로된 통장 재산을 자녀명의나 타인명의로 변경할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지?

4) 위자료 청구 시 승산이 어느정도 있는지?(그동안의 폭력, 폭언, 추측성 외도, 외박, 가족에 대한 무관심)

5) 이혼후에 양육비 가능한지?(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또는 생활비에 대한 양육비)

6) 이혼 이후 아빠명의의 국민연금을 엄마가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