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보증금 돌려 받기가 너무 어려워 이번에 계약할땐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원할시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령한다'
라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계약 만료땐 내용 증명 보내면 보통 다들 기분 언짢아 하실것같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새로 계약할집의 계약금도 날리게되고 이래저래 머리 아파서요
이런 조항이 이대로써도 괜찮을지 궁금하구요
2)이사시에 필요한 계약금 또한 먼저 받을수 있도록 하는 특약조항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와
3)세입자를 위한 특약 조항으로 다른것들은 뭐가있을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