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으시고 일을 벌리시고 뒤처리를 하지 않아 리스로 산 차의 값을 어머니께서 대신 갚으신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고요, 이사를 할 때 월세는 내가 내겠다 하시고 몇 번은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머니께서 수도세, 월세, 전기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는 낸다 낸다 말만 하시고 건축업에 종사한다고 말은 하시나 가정에 금전적인 +는 월 몇 만원도 안 됩니다. 아마 빚을 갚고 계시는 걸로 예상됩니다만 몇 년 전에는 집으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더 옛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의 땅을 판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대금은 현재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 : 4인승 승용차 소유, 빚 有, 건축업 종사(본인의 주장이나 확인해 본 적 없음), 가정 경제에 전해지는 수입 전무, 한정치산적 행위 전력 있음입니다.


1. 이 상태에서 상속될 경우 저희 가족(장남, 차남, 아내)이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검색을 해보니 유류분제도가 있어 장남인 아버지(2남 8녀 중 7째)께 반드시 일정 이상의 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밭과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 장남인 아버지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