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월세인상요구


 6개월 전에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세번째 연장계약입니다. 

아직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며칠 전,  다음 달부터  월세를 20만원, 두배로 올려 달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요즘 시세가 그렇다'라고만 합니다. (집주인은 1층, 저는 2층에 삽니다)


월세 20만원은 제게 많은 부담이 되어 벌써 집보러 다니길 시작했구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1.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요구가 그저 부당할 뿐인데,  집주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약서대로  10만원만 내면서 버틸 수 있는(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2. 다음 월세를 낼 날짜까지 제가 새 집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12일 남음), 저는 임대인 요구대로 20만원을 내야 합니까?

3. 이사하게 될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