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위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 남편이 참석을 못하고 부인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대리인 확인과정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같은 자료를 확인 못하고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대리인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위와같은 방식으로도 대리인 확인여부 가능하다고 했음 / 계약당시 집주인 확인에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음)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거라고 계약시 집주인 대리인에게 구두상으로 전달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번주 주말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며, 모든 이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상황입니다. (이삿짐, 각종 요금, 이전 신고 등등)
그러나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계약시 대리인이 참석을 했기때문에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은행에서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줄수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당장 이번주 주말에 집을 빼야되는 상황인데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여??
질문사항
1) 전세 계약 시 대리인이 참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미지참 계약에 대하여 세입자가 할수있는 법적 대응은??
2) 계약시 구두상으로 약속한 대출 동의사항에 대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불이행시 세입자가 할수있는 법적 대응은??
온라인 상담을 부탁드립니다...